[취재N팩트] 대법원, 법관 징계 절차 재개...검찰, 내일 고영한 소환 / YTN

2018-11-22 25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음 달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도 내일(23일)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하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조 출입하는 사회부 조성호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얼마 만에 재개되는 건가요?

[기자]
석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대법원은 사법 농단 의혹 관련 법관 징계절차와 관련해 미뤄뒀던 징계 심의기일을 다음 달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이렇게 모두 13명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들 판사를 법관징계위원회로 넘겼는데요.

이후 7월 20일, 그리고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후 일정을 정하지도 못한 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징계 사유와 정도를 판단하려면 검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멈춰 있던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건데, 검찰 수사 결과로 어느 정도 연루 법관들의 잘잘못이 가려졌다고 판단해서일까요?

[기자]
이미 두 차례 심의기일을 통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서 다음 달 징계가 확정될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사실을 통해 징계 대상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판단할 기준은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관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법관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인데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어서 의미 있는 징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일단 징계가 확정되면 법관 13명 이름이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탄핵소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요구를 결의하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사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통상적으로 내년 2월인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징계를 둘러싼 논란을 풀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징계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자]
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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